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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제주특별자치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사업(농지)소재지 기준 읍ㆍ면ㆍ동주민센터※ 주소지와 경작지가 상이한 경우 경작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-710-4093
사업 개요
제주 농작업 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복지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26년에 추진됩니다. 농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적인 배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농가 경제 내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권 확대를 지원합니다.
2026년 농작업 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주요 안내
1.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
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에 필요한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규모: 총 45개소 (제주시 23개소, 서귀포시 22개소)
- 지원 단가: 농가당 최대 3백만원 (초과 금액 발생 시 자부담 원칙)
- 보조율: 총 사업비의 90% 보조, 10% 자부담
2. 참여 자격
-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-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아래 우선지원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.
3. 우선 선정 기준
지원 효율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래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- 주거지-사업부지 이동 거리: 주거지와 농작업 현장 부지 간 이동 거리가 멀고 인근에 화장실이 없는 곳 우선 지원 (최대 25점)
- 화장실 공동사용 여부: 이웃 농가와 공동 사용 신청 시 우선 지원 (사용 농가 간 협의 및 대표 농가 지정 필수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첨부 필요, 최대 25점)
- 영농 규모: 영농 면적이 넓고 고용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경지 우선 지원 (최대 20점)
- 여성 경영주 여부: 여성 경영주 또는 여성 공동경영주 우선 지원 (최대 20점)
- GAP (농산물우수관리) 인증: GAP 인증 농가는 가점 부여 (최대 10점)
4. 신청 제외 대상
- 직선거리 100m 이내에 공중 또는 개방 화장실이 있는 경우
- 농지 지목이 '전', '답', '과'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-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(농지) 소재지인 경우
5. 사업 참여 시 의무 및 조건
선정된 농가는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환경 유지를 위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- 사업 부지 확보: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필수 (자가 또는 타인 토지 모두 토지사용승낙서 제출)
- 관리 책임자 선임: 신청자(대표자)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시설 위생 관리
- 청결 유지 의무: 농번기 월 2회 이상 주기적 소독 및 정화 활동(냄새, 청결, 소독, 토양오염 예방), 분뇨 수거 등 실시
- 청결 유지 의무 미이행 시 (2회 이상 경고 후) 보조금 환수될 수 있음
- 분뇨 처리: 무단 폐기를 금지하며, 퇴비화 작업 등 자체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 방지
- 사후 관리: 태풍, 바람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 설치하며, 공급 업체는 납품 후 1년간 사후봉사 및 유지보수 책임
6. 주요 변경 사항 (2025년 대비)
- 총 사업량 조정: 50농가에서 45농가(제주시 23, 서귀포시 22)로 변경되며, 행정시별 분배 및 농가당 1개소 지원이 명확화되었습니다.
- 심사표 항목 변경: GAP(농산물우수관리) 인증 항목이 가점으로 추가되었으며, 여성농업인단체 점검 동의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.
7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12일(월) ~ 2월 6일(금)
- 신청 장소: 사업(농지) 소재지 기준 읍·면·동 주민센터 (주소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경작지 읍면동에 신청)
- 제출 서류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토지사용승낙서, 토지등기부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견적서 등 각 1부
- 선정 절차:
-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및 1차 현지 실태조사
- 읍면동에서 행정시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원 대상자 추천
-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최종 확인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
- 개별 통보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
- 사업 완료 및 정산: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8. 주의 사항
- 보조금 교부 결정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, 향후 2년간 동일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단일 물품 2백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2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서 징구가 필요하며, 2천만원 이하 품목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.
- 보조금으로 취득한 50만원 이상의 중요 재산(이동식 화장실 포함)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처분(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 제공)이 제한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이 회수됩니다.
-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9. 문의처
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(064-710-409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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